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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학비 줄이려고 결혼해요", 수업료 부담 타주 대학생…결혼 통해 가주주민증 획득

수 년전 UC버클리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페이스북에 '남편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값비싼 수업료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권을 따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였다. 2007년 당시 2학년을 끝마칠 무렵 결혼한 그녀는 졸업하던 해인 2009년 이혼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5만달러의 학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주민과 타주 출신에게 수업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UC 버클리는 타주 출신인 경우 작년 기준으로 연간 2만2000달러 가량의 학비를 더 내야 했다. 거주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그곳에 거주해야 하고 앞으로도 거주할 의향이 있어야 하며 재정적 독립을 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중 패스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적 독립 증명이다. 그러나 학생이 결혼을 하면 부모가 나서서 재정적으로 의존된 상태라고 밝히지 않는 한 그들은 자동적으로 재정 독립자로 간주된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타주 출신 캘리포니아 대학 학생들이 엄격한 거주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흔치 않은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서 "바로 결혼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런 결혼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공개하길 매우 꺼리고 있어 이 같은 유형의 결혼이 얼마나 흔한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면서 하지만 이런 유형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전국적인 웹사이트도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와이패이튜이션닷컴(Whypaytuition.com)'은 거주민 수업료 혜택을 위해 결혼하려는 커플을 중매하는 사이트다. 또 최근 샌스란시스코 지역언론인 배이 시티즌은 이 같은 커플 9쌍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지난 연말 캘리포니아대 계열 캠퍼스들은 주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으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업료를 내는 다른 주 출신이나 외국 학생의 입학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1-02-06

투자·전문직 취업·종교 등 장기체류 비자 자녀들도 '거주자 학비' 혜택

비이민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자녀들도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외로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 UC나 캘스테이트 등 주립대학 진학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으면 학비 부담이 비거주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법 AB540은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게 적용된다. AB540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는 민족학교에 따르면 해당자는 투자비자(E-2)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종교비자(R-1) 등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이민 비자 자녀들로 부모가 주정부에 3년 이상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가주 거주자 등록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민법에 따라 거주민 학비 혜택은 21세까지만 적용된다. 학생이 21세가 넘어 독립 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된다. 민족학교의 이정희 담당자는 "장기비자 소지자 자녀들은 AB540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청서로 접수하게 된다"며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세금보고 내역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거주자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실제 학비 혜택은 2~3년 밖에 안되지만 최근 경기사정을 감안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학비 인상을 단행한 UC계열의 경우 올 가을부터 거주자는 현재보다 662달러가 인상된 연 8720달러 비거주자는 2000달러가 인상된 연 3만1389달러의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캘스테이트도 2009~10학년도부터 거주자는 연 4155달러 비거주자는 연 1만3000달러의 학비로 책정됐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5-18

'불체 학생의 가주 거주민 학비 혜택' 문의 폭증

불법체류 학생들을 위한 가주 거주민 학비 법안(AB540)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체류신분이 드러나길 꺼려 타주 거주자 학비를 내왔던 학생들까지 AB540 신청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AB540 작성법을 안내하고 있는 민족학교의 이정희 담당자는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불체 학생이 학비혜택을 받으려면 AB540 양식(California Nonresident Tuition Exemption Request)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담당자는 "각 대학에서 입학서류를 먼저 검토한 후 AB540을 접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체류신분이 드러나는 등의 염려는 없다"며 한인 해당자들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2008~09학년도의 경우 UC계열은 연학비로 거주자에게 8000달러 비거주자 2만8600달러를 받고 있다. 또 캘스테이트 계열은 거주자 3048달러 비거주자 1만170달러로 책정돼 있으나 올 가을학기부터 각각 9.3%와 10%가 인상된다. 한편 민족학교는 "학교측에서 불법체류자는 안된다고 할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나는 서류미비자이며 AB5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323)937-3718 ▶AB540= 3년 이상 가주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 UC계나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지난 학기에만 UC계열에서 300여명의 한인 학생들이 법안 혜택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

2009-05-18

'불체기록 있을 땐 영주권 기각' 수속과정이라도 추방 대상

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법체류 기록 있는 영주권 신청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SCIS는 최근 영주권 신청서 심사시 불법체류 기간이 있을 경우 기각시키고 영주권 신청 과정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 추방대상자가 된다는 시행세칙을 각 서비스 센터에 내려보냈다. 뿐만 아니라 시행세칙은 특히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류중인 이민 신청자라고 해도 노동허가증(EAD)이 만료된 상태로 180일 이상 취업한 기록이 있으면 추방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취업이민 신청 등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한 케이스가 급증하자 체류기간을 어긴 영주권 신청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에서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 유지가 큰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이라고 해도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 넘을 경우 기각시킬 수 있으며 이민개정법에 따라 3년 또는 1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USCIS는 "앞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며 "법을 어긴 외국인이 합법적인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행세칙과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는 영주권 신청서 수속과정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발견됐어도 봐줬다"며 "영주권 심사가 더 깐깐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각 처리되는 케이스가 급증할 것 같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18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체자 과연 구제되는가?

지난 17일자로 연방 상원과 백악관이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합의했다. 아직 하원통과와 상하원 합의, 대통령 서명등 갈길이 멀긴 하지만 상원 통과가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으로는 국경수비와 합법적 고용 확인을 철저, 총 6년간 일할 수 있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시행, 불체자 구제안, 새 이민자의 미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영어교육의 강화, 이민에 포인트제(merit system)도입, 가족 이민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축소, 가족이민 적체 8년안에 해소 등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내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에겐 불체자 구제안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갈 것으로 보여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번 불체자 구제안은 국경 안전 강화와 합법적인 고용 확인 시스템 구축이 먼저 시행되고 난 뒤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두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행되면 우선 불체자들은 백그라운드첵 (background check)을 통과해야 하고, 고용이 된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자에 한해 우선 1,000불의 벌금을 내면 위조가 불가능한 카드를 받게 된다. 이 카드는 불체자를 위해 새로 신설되는 "Z" 비자를 받는데 사용되어진다. "Z"비자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여행도 자유로우며 매년 4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몇 년 지난후 "Z" 비자 소유자들은 추가로 4,000불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여기서 문제는 벌금을 냄으로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부분에 대해 많은 불체자들이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벌금을 내는 것 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최근 이민국의 적체가 해소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민 제도인 Merit System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Merit System이란 교육이나 기술, 경력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도로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주권 제도이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단 "Z" 비자를 통해 많은 불체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쇼설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여행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Z"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총 5000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민국의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은 불체자들에게 큰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05-15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체자의 영주권 대안

얼마전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거주 한인 불체자수는 2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5년전보다 21%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2006년 회계연도에는 246명의 한인이 추방을 당했는데 그중 132명이 불법체류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제시된 불체자 구제안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과 불체 학생들을 구제하자는 드림 법안에 많은 불체자들이 희망을 걸었지만 이런 법안들이 언제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의 제안으로 끝남으로써 불체자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친이민 성향의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함으로써 그동안 제시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어떤 법안도 통과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불체자들에겐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첫째, 불체자들이 단기간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것이다. 단 이때 밀입국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입국해 불법이 되었거나 혹은 불법으로 일을 한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시민권자의 부모 혹은 21세미만 미혼자녀들도 비록 현재 불법신분이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둘째,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밀입국자도245(i) 조항의 구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보다 구제 범위가 더 넓다고 하겠다. 하지만 245(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2001년 4월 30일전까지 이민청원서 혹은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가 접수되었고 이 조항이 제정된 날짜인 2000년 12월 21일자에 미국에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과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불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또다른 조항은 245(k)조항이다. 이 조항은 오로지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여기서 취업이민이란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종교이민, 투자이민 모두 해당된다. 245(k) 조항에 의하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할 당시 불법체류기간 혹은 불법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특별한 불체자 사면 정책이나 불체자 구제안이 없는 현상황에서 불체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세가지 정도이다. 자신이 현재 불체자로서 위의 세가지 구제방안 중에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 셈이다. 설령 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해에는 새로운 불체자 구제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 도 있다.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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